거주용 오피스텔 1채 자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요?
실거래가로 할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