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성인일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 후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