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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크낙새118
짙푸른크낙새11823.11.14

거주용 오피스텔 1채를 자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거주용 오피스텔 1채 자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실거래가로 해야 하나요?

실거래가로 할 경우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지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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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 산정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성인일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 후 초과액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 받거나,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직계비속이 지난 10년간 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 시가(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간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다면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