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
5700만원 취득한 자녀주택을 부모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증여시 실거래로 신고해서 주택가격이 변동가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취득가로 증여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세등 등기비용등이 얼마나 추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증여일 현재의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후,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2억-5천만원)x20%-1천만원의 형식으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증여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가액의 4%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질문자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취득세율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시가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등기비용은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입니다.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을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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