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편의점, 카페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편의점, 카페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현재 당사는 임직원에게 식대 목적으로 모바일 식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처리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국세청 질의 결과 임직원에게 식대 지급 후 비과세처리 할 경우 편의점, 카페 사용은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이 경우 당사에서 편의점과 카페를 사용 가능하게 처리할 경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