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임대 주택 결로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면 주택공사에서 다시 도배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택공사의 국민 임대 주택에서 결로 때문에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택 공사에서 다시 도배를 해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집 자체의 하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업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자가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 자체의 결로나 문제가 있다는 증빌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세요

    ​말로만 뭐가 하자고 안되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임대라면 그쪽 하자보수팀으로 연락하셔서 업자불러서 확인하겠다고 만약 집 자체의 문제라면 어떤 보상을 하줄거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을 해줄건지 확답받으시고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업자를 불러서 확인을 하게 된다면 미리 고지 후 현장에 맞워서 보수팀 중 담당자 하나가 와서 같이 확인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