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 매장에서 사업을 여러 종목을 하는 경우 세금 신고는 달라질게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현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록을 한 이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현재 발급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및 종목을
새로이 추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로운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등은 변함이 없으나,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
인데 비하여, 연간 수입금액 증가로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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