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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간이과세자 소매업(전자) 이 경우에 대해서..

매장 간이과세자 인데.. 카드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입력 후

세금계산서 받은것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자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같을까요?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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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건은, 동일하게 신고하셔도 무관합니다.

    단 매출 부분 전자상거래(전자소매업) 판매 내역은 안나올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 후 추가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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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지만

    수취는 가능하며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율 x 10%만큼 부가세신고시 공제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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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별개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후 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는 있으나, 이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집계표에서 중복매출분을 기재해야 매출누락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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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이때에도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가 되진 않으므로 환급액이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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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당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면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빙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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