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간이과세자 인데.. 카드 매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입력 후
세금계산서 받은것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자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같을까요?
국세청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