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인 증여 등을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를 해야되며
상속개시, 즉 사망시로부터 10년이 넘어도 안됩니다.
다만,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는 비교적 완화하여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