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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센스있는자칼
이번에 온라인 티켓거래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1400~5000에 들것같은데 15%더라구요.
쉽게생각해서 제가 그럼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
15만원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원가가 85만원짜리인데도...
너무쉬운질문이라 죄송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익 100만원에서 비용 85만원을 차감한 소득(순이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신 해당 비용을 반영하려면 간편장부 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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