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커미션을 의뢰했는데
마감 기간은 이미 지났고 환불 요청을 포함한 모든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하려고 합니다.
관련 글을 찾아보니 진정서 양식에 대화내역, 이체확인증이 가장 중요해보였는데
저는 의뢰의 대가로 게임머니로(해당 시기 게임머니:현금 시세에 맞춰) 지불하여 이체확인서가 없습니다..
다만, 메신저로 대화하며 분할 지불을 해서
"저번에 드렸던 것까지 총 n만원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대화했던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