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미션 사기 신고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될까요?
그림 커미션을 의뢰했는데
마감 기간은 이미 지났고 환불 요청을 포함한 모든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하려고 합니다.
관련 글을 찾아보니 진정서 양식에 대화내역, 이체확인증이 가장 중요해보였는데
저는 의뢰의 대가로 게임머니로(해당 시기 게임머니:현금 시세에 맞춰) 지불하여 이체확인서가 없습니다..
다만, 메신저로 대화하며 분할 지불을 해서
"저번에 드렸던 것까지 총 n만원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대화했던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