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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콕
초코콕22.11.11

커미션 사기 신고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될까요?

그림 커미션을 의뢰했는데

마감 기간은 이미 지났고 환불 요청을 포함한 모든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하려고 합니다.

관련 글을 찾아보니 진정서 양식에 대화내역, 이체확인증이 가장 중요해보였는데

저는 의뢰의 대가로 게임머니로(해당 시기 게임머니:현금 시세에 맞춰) 지불하여 이체확인서가 없습니다..

다만, 메신저로 대화하며 분할 지불을 해서

"저번에 드렸던 것까지 총 n만원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대화했던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신고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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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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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으로 이체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로 대체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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