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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알파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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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사기 신고전 변제 의사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대방이 물건 대금 대략 10만원을 입금받고 바로 탈퇴하여 제가 사기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고 접수전 연락이 와서 돌려드리겠다고 하였고 저는 합의금으로 30만원을 하면 접수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말을 바꿔 당일 10만원만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기 성립이 안되는 걸까요?

그런데 만약 오늘 10만원을 보내지 않은 경우 다시 고소를 하게된다면 저의 경우 합의금을 요구한게 정당한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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