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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알파카259
상냥한알파카25922.04.19

사기 신고전 변제 의사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대방이 물건 대금 대략 10만원을 입금받고 바로 탈퇴하여 제가 사기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신고 접수전 연락이 와서 돌려드리겠다고 하였고 저는 합의금으로 30만원을 하면 접수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상대방은 알겠다고 하였으나 다음날 말을 바꿔 당일 10만원만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때는 사기 성립이 안되는 걸까요?

그런데 만약 오늘 10만원을 보내지 않은 경우 다시 고소를 하게된다면 저의 경우 합의금을 요구한게 정당한지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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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고 탈퇴를 한 것인지,

    다른 사정으로 탈퇴를 하게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합의여부나 합의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3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 명확하다면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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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변제를 약속했거나 변제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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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고 원금의 반환 등의 의사가 있다면 애초에 사기의 기망의 의사 ,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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