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주신 내용의 자금은 개인사업자의 '임차보증금+권리금'에 대한 대출을 지급해야 하는데 권리금의 경우는 '무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명확하고 가치 평가를 받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없기에 권리금에 대한 대출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지원을 도와드릴 수 있는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진행해 드리기 위해서는 '운영자금'으로 우회 지원을 해드리는 방법과 '시설자금대출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운영자금으로 우회지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원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담보 혹은 신용'에 따라서 대출금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는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자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대출을 여러가지고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사실 '소상공인자원'의 용도에 맞지 않아서 지원하면 안되나 현재 사용중이신 운영자금을 먼저 보증금으로 넣고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으니 이건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즉 지금 대출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며, 질문자님께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대출금액 규모나 대출지원 가능 수준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비교재무제표 (2022년도 결산은 미결산)
2022년도 부가세증명원
2022년도 상반기+하반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반기별로 따로 출력)
사업자등록증
해당 대출에 대한 소요자금 (임차보증금 + 권리금 각각 얼마인지 가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대표님 신분증
담보 제공한 목록 현황
위의 서류를 제출해서 정확하게 대출을 검토해봐야만 대출가능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 위의 서류 지참하셔서 은행 내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