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쉽게 말해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칙을 뜻합니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어왔습니다.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이(송신인)와 받는 이(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신원 확인이 안 된 코인 입출금은 제한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거래소 및 일부 협업이 완료된 해외거래소와는 코인의 출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체결되지 않은 거래소는 코인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코인거래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