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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파리매96
우아한파리매9622.11.13

크립토 트레블룰이란? 특히 업비트 빗썸을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코인 트레블룰이 생겼는데 잘 모르겟어요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100만원 미만은 입출금이 어디라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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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쉽게 말해 ‘코인이 어디서 들어오고 또 어디로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칙을 뜻합니다.

    불법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3월 25일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어왔습니다. 거래소는 코인을 보내는 이(송신인)와 받는 이(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신원 확인이 안 된 코인 입출금은 제한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거래소 및 일부 협업이 완료된 해외거래소와는 코인의 출금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체결되지 않은 거래소는 코인 송금이 불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코인거래에 대하여 실명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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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나 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은 송금과 이를 받는 수취인의 불분명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전에는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바와 같이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하여서 가상자산을 한국에서 매도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무역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달러송금'을 하게 되다보니 우리나라의 달러 외화유출이 많아지게 되고, 범죄자들의 자산도피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이전은 이 트래블룰 적용에서 제외되기에 어디든 송금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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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 룰이란 자금이동추적 시스템으로

    코인 등으로 인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하여야 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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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2762

    빗썸카페에 올라와있는 트래블룰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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