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대출 관련 임대차 계약서 모두 받아야 하나요?
직원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검토 중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나와 있는 직원들은
모두 임대차 계약서 받아야 하나요?
만약 전세 명의는 직원의 배우자이고
전세대출만 직원 명의일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는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상환내역만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 명의의 대출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