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배당 소득으로 연 2000만원이상을 벌면 대체 얼마나 더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2000만원이 아니라 다른기준도 있나요 예를들면 1억을 넘게 벌면 50프로를 내야한다 처럼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같은 경우 2,000만원 이하는 15.4% 로 과세하고(비과세 아닐 경우) 세후 이자수령으로 끝이 나는데,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으로 합산해서 해당 세구간으로 추가 납부를 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받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1억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35% 구간이니, 지방소득세 포함 38.5% 가 부과될 것이므로, 38.5 - 15.4 = 21.9% 정도 더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소득신고시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유효세율 구간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 입금시
배당을 입금받을 경우, 배당금액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며 원천징수세율(15.4%) vs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한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미 배당을 입금받을 때 15.4%는 납부를 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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