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하게됩니다.
예를들어, 이자소득같은 경우 2,000만원 이하는 15.4% 로 과세하고(비과세 아닐 경우) 세후 이자수령으로 끝이 나는데,
2000만원 초과할 경우,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으로 합산해서 해당 세구간으로 추가 납부를 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받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1억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35% 구간이니, 지방소득세 포함 38.5% 가 부과될 것이므로, 38.5 - 15.4 = 21.9% 정도 더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소득신고시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유효세율 구간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