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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신뢰할만한탕수육
25.05.11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벚 81조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학원에서 학원비에 (수업료)에 통학차량 이용금을 받지 않으면, 노란차(어린이 보호차량)을 하지 않고 자차로 학원차를 운영해도 되나요?
운전은 제가(원장) 직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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