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요금 납부일 지났는데 지금 내도 괜찮나요?

전기요금 2월 25일까지 냈어야 했는데 본가에 있느라 지금 발견했거든요 하루 지날때마다 연체료 붙는다고 듣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금서 금액 적혀있는대로 내도 되나요? 그리고 좀 많이 늦게냈는데 나중에 불이익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오늘 납부를 모두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납부를 하시면 납부일 이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미납된 일수만큼 과태료가 고지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