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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파란가지나물
부모님 중 한분의 사업소득입니다.
청약 신청을 위해 월평균 소득액을 구해야하는데 뭘 봐야하나요??
사진에 나와있는 증명서에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2로 나눠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금액 약 1천만원에서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게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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