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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풍부한셀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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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미만 미혼 세대분리요건의 소득 조건이 궁금합니다(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 30세가 넘지않은 미혼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 되는 조건중 한달에 버는 소득이 중위소득40%를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위소득 40%의 금액이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오는 지급받은 총액인지 아니면 소득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지급받은총액이 2천만원정도면 소득금액은 1200만원 정도로 찍힙니다.(1년합산)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이상인지를 판단하나요?

그리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만 30세 미만인 사람에게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로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은 복지법상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환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양도당시로 판단합니다. 수입이 아닌, 소드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