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세미만 미혼 세대분리요건의 소득 조건이 궁금합니다(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 30세가 넘지않은 미혼 자녀가 부모와 세대분리 되는 조건중 한달에 버는 소득이 중위소득40%를 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중위소득 40%의 금액이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오는 지급받은 총액인지 아니면 소득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 지급받은총액이 2천만원정도면 소득금액은 1200만원 정도로 찍힙니다.(1년합산)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이상인지를 판단하나요?
그리고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소득금액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