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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중계형 계좌 개설하려고합니다

Isa계좌 중계형으로 개설하려고 하는데 주식 손익통산이 된다고 하는데 국내주식은 원래 비과세 아닌가요?

해외주식 말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중계형 계좌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 손익이 통산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중계형으론 주식 외에도 다른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내주식은 ISA계좌가 아니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맞습니다

    •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케이스는 현재 대주주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해당합니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ISA계좌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형 ETF 등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실상계를 해준다는 것으로 원래 현재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는 등 하나

    국내주식에 손실을 보았을 떄에는

    이에 대한 매도를 통하여 손실상계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주식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건 국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주식은 원래 비과세이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사용하면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합해 계산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국내외 주식의 수익과 상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 시에 손익통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비과세가 맞는데 해외ETF상품과 해외주식등이 ISA계좌로 거래하면 총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200만원 이상 수익은 9.9% 분리과세를 받고, 연금계좌 이체 시 당해년도 세액공제10%(최대300만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