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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후잉이
후잉이

회사 내 기타소득 등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 포상 개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30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분 1명이 30을 사무실에 필요한 걸 쓰라며 사무실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타소득 30을 (받지 않은) 타 직원들에게 나눠서 등재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기부한 사람 소득으로 등재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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