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이나 답을 형질 변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질 변경 없이 전이나 답인 땅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상업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이나 답과 같은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 절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