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살때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하는것도 있고 포함되어있고 그런데 어떤기준이 맞는건가요? 파는사람의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사람은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자 임의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품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부가세의 최종 부담자는 본래 최종 소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