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항목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이 또는 제공받는 제품,상품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물건값에 10%의 북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이 되지 않는 상태로 판매하는 채소류, 쌀, 보리, 과일 등의 농산물, 생선, 패개류 등의
수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산나물, 버섯 등의 임산물, 보건 의료, 교육, 신문,
잡지(광고는 제외), 우편,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로서 부가가치세 10%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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