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물주가 되고싶어하는 청년인데요
건물주라는게 본인명의인 소유의 건물 몇층이든 상관없는것인지 궁금하고 건물주가되면 일을 안해도될정도로 돈을 잘버나요? 알려주세요?ㅎㅎ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것이든 큰것이든 건물을 내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소유자가 되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주라는 용어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물에 대한 월세 수익은 대략적인 지출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소한 월세 수익이 500만원 이상 요구를 한다면 건물가격은 20억원 이상 건물을 소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