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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전문가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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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폐업 후 재개업시

안녕하세요. 28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 2022년 6월에 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2. 사업자를 낸 뒤 아무것도 안했기에 총매출은 0원인 채로 2023년 1월 폐업을 했습니다.


3. 2023년 10월 현재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새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가 아닌걸까요? 매출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를 내는 경우인데, 세액감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저에게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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