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어떠한 매출, 매입 없이 유지하다가 23년도 11월에 폐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달에 다시 통판업 창업을 내야해서 알아보니 청년창업 세금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고, 최초 창업만 해당된다고 나오더라구요.
근데 알아보니 제가 어떠한 매출, 매입이 없어 조세특
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
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세무사님들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증명? 소명? 을 해야하는지, 무엇이 따로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전에는 서울 주소지로 창업을 하였고, 다시 낼 때는 과밀억제권역 외로 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