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둘다 공제 가능한가요?

국세청자료에 어린이집 교육비는 포함이 되어있고, 보육료는 따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첨부할시 보육료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때까지 몰라서 못받은 부분이었네요;; 직장동료가 말해줘서 일단 영수증은 원에서 받아놨는데 첨부해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자료에 어린이집 교육비와 따로 받으신 보육료가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초중고 취학어린이와 달리 학원비나 체육시설교육비도 공제대상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서의 수업료, 교재비 등은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모두 공제대상에 해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4NzY=MTEyM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