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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23.01.19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연말정산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원비는 이미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특별활종비와.. 저녁밥값도 교육비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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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저녁밥값이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적용대상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의미(2013.6.28.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2014년부터 ‘기타교재구입비’는 방과후 학교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에서 제외(2014년 세법개정 취지 참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유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보육료, 교육비, 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 포함), 급식비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보육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원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적정 교육비는 교육비납입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