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드겟 확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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