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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치어
쥬치어24.01.28

이번달부터 프리랜서로 됐는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할일이 어떤게 있나요?

피아노학원에서 강사하는 사람입니다

여태 시급으로 그냥 월급받다가 이번에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서 3.3빠지고 월급이 들어올텐데 (2월에 들어오는 돈부터 3.3빠지고 들어와요)

검색해봐도 너무 어려워요 사회초년생이라,, 제가 해야할일이 있나요? 월급은 150정도예요


+ 필요비용?인가 하는것도 다 계산하라는데 교통비는 부모님카드 도움받고 있고 제 명의로 된걸로는 쇼핑같은것만 하고있어요 보험도 다 부모님아래에 있구요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3.3빠진걸 환급받을수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하는건가요?


2.종합소득세 신고외에는 할일이 없나요?


3.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3.3빠진게 다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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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3)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드겟 확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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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3% 월급이 150만원정도일 경우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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