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된 실 내 유도등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크기, 실의 면적, 피난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른 유도등 설치는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피난 경로가 복잡한 구획된 실에 필요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필요성: 면적이 30㎡(약 9평) 이상인 구획된 실은 유도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각 실이 2~3평이므로, 법적으로는 유도등 설치가 필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도등 종류: 벽부형 또는 천정형 유도등은 피난 경로를 따라 적절히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건물의 용도 및 소방서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방 관계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