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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애로운음악가

레알자애로운음악가

구획된 실 유도등 설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법령을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최근 건물 내 매장이 생겼고 매장 내 벽체를 세워 구획된 실 2개를 내부에 만든 상태입니다.

한 곳은 ㄱ자 형태로 창고 겸 사무실이고 다른 한 곳은 옷을 보관하는 곳인데 실평수는 각 실마다 2~3평 내지입니다.

이곳에 벽부형 또는 천정형 유도등 설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획된 실 내 유도등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크기, 실의 면적, 피난 경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른 유도등 설치는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나 피난 경로가 복잡한 구획된 실에 필요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필요성: 면적이 30㎡(약 9평) 이상인 구획된 실은 유도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각 실이 2~3평이므로, 법적으로는 유도등 설치가 필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도등 종류: 벽부형 또는 천정형 유도등은 피난 경로를 따라 적절히 설치해야 하며,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건물의 용도 및 소방서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방 관계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