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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보안관
금동보안관23.06.27

인터넷 속도가 계약상 틀리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까

저희집 인터넷이 SK 브로드밴드 인데 지금까지 22년 6개월 동안 사용을 했는데 계약상 100메가 인데 이번에 우연히 50메가 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되어 다른 통신사로 옮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리를 해보고 결정하라는 브로드밴드 측의 말대로 서비스를 받았지만 아직도 65메가 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결합할인 상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월 11,000원 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5,500씩 22년 6개월 이니까 5,500원×270개월 이면 1,485,000을 환불 요청 했는데 자기네들 최저 보장 속도가 50메가 라고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리니 전문가님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쉽고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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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품의 약관, 이용 기준 등을 살펴 상대방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소송의 실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