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계약상 속도보다 느린것에 대한 보상
제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22년 6개월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속도가 100메가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야 속도가 50메가 밖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 월요금 ₩11,000의 50%인
₩1,845,000원을 환급해 조라고 요구 했더니 약관상 속도가 50%만 되면 된다고 월 요금을 3개월 분만 감면해 준다고 우기는데 제가 요구한대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