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매 보험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진단비를 지급하며, 중증치매에 걸리면 매월 간병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치매의 정도는 CDR나 장기요양등급으로 판정합니다.
CDR은 1점이면 경도치매, 2점이면 중등도치매, 3점 이상이면 중증치매로 분류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1∼2등급은 중증치매, 3∼4등급은 경증치매, 5등급은 치매특별등급에 해당합니다.
치매 보험 중에는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으므로, 경증치매도 보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진단비와 간병비의 금액과 지급 기간도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