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신중한청설모125
신중한청설모125

신축아파트 공동명의 관련 등기, 대출 문의?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제가 70% 어머니가 30%로 공동명의이나 사실상 돈은 제가 100% 부담하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등기 시 단독명의로 등기가 가능한지?

2. 어머니는 유주택자이고 저는 무주택자인데, 공동명의 상태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이 가능한지?

3. 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저 혼자 단독 세대주가 가능한지?

4. 어머니와 연락이 안될경우에 어머니 지분 30%를 제가 넘겨받을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