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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벌잡이1
용감한벌잡이123.02.22

아래 경우 몇 주택 소유로 계산되는걸까요?

상가+원룸&투룸 건물 상속받아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돼있는상태에서 배우자가 아파텔 분양받아 등기전입니다.

청약을 하려하는데 이경우 1주택자로 체크해야하는지 무주택으로 체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이 있어 1주택체크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속받은건 안해도 된다는 의견도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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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1주택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여부를 논하는 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상속받기전 부모님과 세대분가 되어 있었다면 무주택기간은 가산점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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