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원룸&투룸 건물 상속받아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돼있는상태에서 배우자가 아파텔 분양받아 등기전입니다.
청약을 하려하는데 이경우 1주택자로 체크해야하는지 무주택으로 체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룸이 있어 1주택체크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상속받은건 안해도 된다는 의견도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도 1주택에 해당됩니다
무주택여부를 논하는 건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상속받기전 부모님과 세대분가 되어 있었다면 무주택기간은 가산점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