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직전연도 소득에 따라 지급이됩니다
이 소득은 소득의지급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따라 확인이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후에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겠죠
하지만 소득의지급자(회사)가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않았다면 국세청에선 소득을 확인할수없고 확인된 소득만으로 근로장려금 수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수있겠죠
하지만 회사가 '지급명세서'제출 의무가있음에도 제출하지않은경우 추후에 조사등의 사유로 발견된다면 근로장려금이 추징될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