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을 문의하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0원으로 잡힌 경우 또는
실업급여 신청 후 6개월동안 지급받은 경우
두 가지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 또한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애초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인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0원이실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십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여전히 0원이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0원이거나 비과세 되는 실업급여만을 받고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급여가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도 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