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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동고비92

완강한동고비92

직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포함 8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 한분이 출산을 하게 되어

출산휴가: 2026년 2월 10일 ~ 5월 9일 (3개월)

육아휴직: 2026년 5월 10일 ~ 2027년 1월 9일 (8개월)

월급여: 4,850,000원

예정입니다.

구글에 찾아보니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30일/45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20만 원 한도로 지원받으며(대기업은 회사 지급),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최초 60일분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20만 원).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최초 60일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건 485 만원 * 2개월

그리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220만원을 지원받는건가요?

회사가 직원분에게 지급해야 되는 부분과

회사가 고용보험 및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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