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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묵시적 갱신 서류 관련 건

안녕하세요

23.05.28~24.05.27 월세 계약이후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2025 연말정산시 계약 기간이 다르다며

구두 계약인 경우 기존 계약서에 연장할 날짜를 적고 임대인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만 월세세액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기존 최초 계약서 사본에 적혀있던 날짜를 밑줄 긋고

24.05.28~26.05.27

이런식으로 적어야 하나요?

기존 계약서에서 문구는 어떻게

기재위치나 서명? 같은건 전자서명으로 작성해도 문제 없는지 등등

처음 월세 살아보는거라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왜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본, 최초 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계약기간과 총 월세액이 동일해야한다하네요

올해 지출한 월세액만 기재하면 계약기간도 올해로 줄이던지 계약기간을 전체로 입력산 경우 총 월세액도 전체기간의 월세액으로 입력하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왜 제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걱정이 요청한 서류를 집주인과 작성시

추후 묵시적 갱신등등 불리한 조건이 될까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당자가 융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에 2년 단위로 했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기간 작성하시고 2년치 총액 월세기재하시면 됩니다. 말 안통하시면 세무사에게 확인했다고 공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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