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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향고래192
비장한향고래19223.10.25

월세 계약 연장하면서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와 확정일자

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와 별개로 계약 연장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번 더 따로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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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게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연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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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변동없이 월세만 올려서 임대인께서 그러나봅니다

    세액공제 받으려면 정확하긴 해야하니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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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시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통장거래내역서나 월세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에 하고 이사가기 전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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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계약서 다시쓰셔야 하고 전입신고는 불필요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의증액이 있을때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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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별도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없기에 꼐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작성을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적성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미 된 상태에서의 재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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