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게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연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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