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연장하면서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와 확정일자
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와 별개로 계약 연장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번 더 따로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액 인상하면서 1년 연장하게 됐는데 월세액이 바뀐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집주인은 문자로 갈음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액공제 시 증빙할 때 새로운 계약서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 임대차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기존 게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연말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변동없이 월세만 올려서 임대인께서 그러나봅니다
세액공제 받으려면 정확하긴 해야하니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시 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스캔본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통장거래내역서나 월세입금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전입신고는 처음에 하고 이사가기 전까지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액공제 받으시려면 계약서 다시쓰셔야 하고 전입신고는 불필요하고 확정일자는 보증금의증액이 있을때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는 별도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없기에 꼐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두 당사자간 작성을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적성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는 필요하기 때문에 작성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이미 된 상태에서의 재계약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