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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3

부모님집에 얹혀사는 자녀의 채무가 부모님의 재산에 피해줄 수 있나요?

가게가 어려워 부모님집에 얹혀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전 고액의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는데 변제 가능성이 낮아보여 걱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재산압류가 된다면 저희 부모님집이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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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랏서 채무자인 자녀가 부모집에 산다고 해서 부모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한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