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어려워 부모님집에 얹혀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전 고액의 대출을 받은것을 알게 되었는데 변제 가능성이 낮아보여 걱정입니다.
혹시 나중에 재산압류가 된다면 저희 부모님집이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채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랏서 채무자인 자녀가 부모집에 산다고 해서 부모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식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한 자식의 채권자는 자식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