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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22.12.21

자녀가 대출 빚을 상환하지 못 했을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재산압류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1금융권 외 (oo저축은행, 카드론 등) 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여 장기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 압류가(빨간딱지라고 부르는) 들어올 수도 있나요?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대출한 본인만 신용불량자되고 본인명의 계좌압류, 카드 정지 등의 조치만 받는 것 인가요?

+추가로 궁금한것

만약 신용불량자되고 계좌나 카드 전부 압류 및 정지 당하면 구제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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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채무때문에 그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채무에 대해서 그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채권자가 그 부모의 재산 등에 압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자녀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부모의 집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어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다면 법원을 통한 파산신청을 해볼 수 있고, 또는 추후 직장을 얻는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생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