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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31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다른점????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배당금을 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 임직원들과 총회를 거쳐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사회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이사회 때는 임직원들 없이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만으로도 중간배당금을 정할수 있는건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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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결산 마감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하게

    됩니다.

    주주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으며, 결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확정 밷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며, 중간배당은 현금배당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배당금을 주주엑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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