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니 원천징수된 금액 전체를 환급받고도 연금저축세액공제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이벤트로 250정도 기타소득금액이 있는데
16% 세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2-16)%*250 에 대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남은 연금저축세액공제로 그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연금저축세액공제도 공제받을 수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기납부세액도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