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종합신고에 관하여 질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 환급 받았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데 남더라구요. 궁금한 점은 기타소득이 350만원 가량 있어 이번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15프로 세율 구간대에 해당합니다. 저는 350만원 * (22-16.5)% 에 대한 금액을 환급받을까요? 아니면 연금저축세액공제 나머지 분을 적용받아 더 환급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가 16.5%가 적용된다면 적용하여 최대한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경우 3.3%~5.5%의 저율의 세금을 부담하고 일시해지 하더라도 기존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세금내면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하였고,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되며,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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