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소득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이미 실시하였고,이와 별개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공제받으려는 경우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증가하게 되며, 결정세액
에서 기납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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