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행사 리포트 작가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행사 리포트 작가 수당 지급을 위해 40만원을 지급해야하는데
사업/기타소득 중 어떤걸로 신고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본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원한다고 체크해주신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한 자가 해당 리포트 작가로 수입을 얻는 것이 계속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 일시우발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계속 반복적 여부는 소득자 본인이 가장 잘아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행사 리포트 작가로부터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사업체에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그 대가를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작가 등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 지급총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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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해당 용역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3.3%로 신고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