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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2.08.23

12월 입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1~11월까지 무직자이고

12월부터 근무했다면

연말정산은 12월분만 되는건가요?

1~11월까지 쓴 금액을 공제받는건 다른 직장인 가족이 대신 해줄수있나요?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고 저는 12월분만 연말정산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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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이하라면 다른 가족이 질문자님의 카드 등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에 취업하였다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12월 급여만 있으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12월 급여의 세금은 전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