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9년 12월 귀속분, 20년 지급분
알고계신대로 이경우는 올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2. 6월귀속, 이후지급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다음연도 1월)에 포함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질문답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Q. 2019년 상반기에 이미 6월 귀속 7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7월 지급분을 다시 제출하나요?
A. 예, 상반기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도입된지 얼마안되었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게생각하면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귀속시기가 아닌 지급시기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