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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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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등록가산에 관련 문의드려요!

에이사업자가 비사업자로 명의 사업햇을때

걸리면 세무서에서 타인명의가산세

매출에 1프로 부친다던데요

궁금한게

공동사업자인데

단독사업자인걸로 경정이 되도

이것도 타인명의가산세 적용인가요?

세무서에 문의해보란

답변은 안해주셔도돼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A,B 공동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은 A만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A와 B의 지분비율대로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가 실제 사업자는 A만임을 파악하게 된다면 A에게 전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