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과거 재직했던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과거 재직했던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