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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5

퇴사자 연말정산 시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8월 퇴사자 인데요, 새로운 직장을 아직 다니지 않아

연말정산을 혼자 해야할것 같습니다.

현재 퇴사한 회사에서는 보통 퇴사자 서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연말정산을 하여 차액을 입금 받는것으로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회사에 연말정산 금액을 입금 해주고

퇴사자는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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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올해 연말정산이 혼자 하는게 힘들다 생각되시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확인하시고 기한 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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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후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납세자가 받고자 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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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중도퇴사시에 중도정산을 한번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퇴사시점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아 5월달에 적용가능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제대로 정산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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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2월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있다면 과거 재직했던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2월에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과거 재직했던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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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 준비로 바쁘거니와 연말정산 자료도 취합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누락하고 기본 공제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는 기존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시 관련 용어 등이 어려워 실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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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는 근로자의 기본정보로 중도정산을 하게 되며, 이후에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을 근거로 연말정산자료를 추가로 입력하고 직접 신고납부하면 정확한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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